만취 상태로 고시원 불 지른 60대 남성, 징역 2년

지인방 불 질러…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
“범행 위험성 크고, 피해자와 합의 이르지 못해”
  • 등록 2022-10-04 오전 10:51:16

    수정 2022-10-04 오전 10:51: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권철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지인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고시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13분 만에 완전 진화됐고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았다.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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