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수산업체 대표 살해한 60대 직원, 구속영장

3일 2시 30분 수원지법서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24-04-03 오전 10:26:59

    수정 2024-04-03 오전 10:26: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일하던 수산업체의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체 사업장에서 대표인 B(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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