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병원, 환자 몰래 진료비 8억6천만원 과다 청구

병원 13곳 진료비 확인요청 2258건 과다청구로 인정
서울대병원 환불액 약 1억원 “심평원 직권 심사해야”
  • 등록 2014-10-23 오전 10:23:23

    수정 2014-10-23 오전 10:23: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환자들에게 8원억원이 넘는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별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개 국립대병원에 들어온 진료비 확인 요청은 445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50.7%)인 2258건은 진료비 과다 청구로 인정돼 환급 조치됐으며, 환금액은 8억6704만원이다.

윤관석 의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할 국립대 병원들이 환자 몰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진료비 과다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환불액만 9660만원에 달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원 △전남대병원 1865만원 △서울대치과병원 1864만원 △부산대병원 1828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환불율이 50% 이상인 국립대병원은 △제주대병원(63.8%) △전남대병원(58.5%) △강원대병원(58.3%) △경북대병원(56.2%) △부산대병원(52.4%) △충북대병원(50.7%) △부산대치과병원(50.0%) 등 7곳이다. 진료비 확인요청이 들어온 금액 중 절반 이상이 과다 청구로 인정된 것이다.

윤 의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청구된 사실조차 알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과다 청구된 진료비는 이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진료비 과다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해 환불 조치한 현황(단위: 건, %, 천원, 자료: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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