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도 취식 가능…좌석 거리두기 준수해야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그동안 영업시간 전체에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리는 점이다. 그동안은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경우 매장 내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나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는 등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들 업종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됐다. 하지만 2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원·헬스장 등 다시 운영…교회는 비대면 예배 유지
수도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면서 다시 운영에 들어간다. 사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됐던 전국 PC방도 문을 연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회는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지만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앞으로 방역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밖에 기존 수도권에 실시되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더욱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 조만간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