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문제 있다" 윤석열 측, 법원에 추가 의견서 제출

집행정지 재판 전날 법원에 보충준비서면 제출
"'재판부 분석 문건' 사찰 아니라는 점 보충"
"감찰 조사·징계 절차 문제점 부분도 보강"
  • 등록 2020-11-29 오후 10:20:01

    수정 2020-11-29 오후 10:23: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법원에 보충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29일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7시 40분쯤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보충준비서면을 냈다.

이 변호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내용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충서면 관련해 “애초 급하게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했고,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은 사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보충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징계 절차의 절차상 문제점에 관한 부분에도 힘을 실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의 감찰과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다는 취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의견서에는 추 장관이 지난 3일 중요 감찰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감찰규정’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늦은 저녁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어 26일 오후 3시께 본안인 취소소송도 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처분 취소’ 소송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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