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약자 확인제도 도입

4월부터 시행...가입자 맞춤형 설명서 제작
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 등록 2006-12-21 오후 2:10:57

    수정 2006-12-21 오후 2:10:57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내년부터 보험상품의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가 도입되고 상품설명서도 가입자에게 맞는 맞춤형 설명서로 제작된다.

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바뀌고 신용협동조함 출자금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제도 개편안을 발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1일부터 기존의 보험상품 설명서는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된다.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시 가입설계서를, 청약시에는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부본·약관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을 제공토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률 명확히 하도록 했다.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내년 1월1일부터는 현재 예금자보호기금 보호대상에 포함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인회계사 시험응시 자격도 바뀐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회계학 등 관련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경제학 과목 각각 9학점과 3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1차시험 영어과목을 토플과 토익, 텝스로 대체키로 했다. 토플은 PBT 530점 이상을, CBT는 197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토익은 700점 이상, 텝스는 625점 이상 돼야 응시할 수있다. 응시원서 접수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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