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시 비과세"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 개최
"가입자 10명 중 8명 매월 자금 납입…청년층 자산형성 체감"
"혼인·출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
  • 등록 2024-01-18 오전 10:30:00

    수정 2024-01-18 오전 10:3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자산형성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듣고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도약계좌와 주거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자금 수요가 생길 경우를 고려하여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입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권 참석자에게 가입 절차 운영, 상품 안내 강화 및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청년층이 향후 금융산업의 핵심임을 고려해 상당 기간 계좌를 유지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이율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비과세 혜택 등에도 불구하고 만기(5년) 부담, 월 납입금 부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1000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 중”이라며 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꾸준히 저축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도해지이율도 낮출 방침이다. 이효주 금융위원회 청년보좌역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적용금리가 많이 낮아지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참석자들은 청년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체계의 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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