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규제 29% 폐지..개발계획 승인 '네거티브' 전환

산업부, 제3차 규제 청문회 개최
입주 허가제도 폐지 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
  • 등록 2014-05-19 오전 11:00:00

    수정 2014-05-1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29%를 폐지하고, 개발계획 변경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29%인 17건을 폐지하고, 11건(18%)을 개선키로 하는 등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인 20%를 초과하는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산업부가 승인했던 ‘포지티브 방식’을 향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고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추가키로 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덩어리 규제’들을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지난 1970년 제정된 자유무역지역법을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정하고, 중계·가공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관리권자가 입주희망 기업의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허가를 폐지하고, 입주희망 기업과 관리권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감축한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패러다임이 수출 중심에서 중계·가공무역 중심으로 전환된만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중계·가공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물품 반입·반출 절차 등을 개선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건수가 연평균 9건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 6개월 단축시 금융 비용 등 약 175억원이 절감 가능(이자율 3.5% 가정)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중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은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금년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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