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압에 의한 합병계약은 무효"-주택노조

  • 등록 2001-04-12 오후 4:13:58

    수정 2001-04-12 오후 4:13:58

[edaily] 주택은행 노동조합은 12일 국민·주택은행의 합병타결과 관련 "양 은행장은 금감위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마치 선생님 앞에서 반성문 쓰는 학생마냥 순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며 "정부 강압에 의한 합병계약은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주택은행 노조는 "결연한 심정으로 강제합병철회투쟁의 장기전 돌입을 선언한다"며 "계약서상의 11월1일 합병기일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는 원상회복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택은행 노조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11일 저녁 전격적으로 발표된합병계약의 타결소식을 접하는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고 비통하기 이를 데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은행의 은행장이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합병계약을 타결했다. 당초 계약예정이었던 3월31일을 넘기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두 은행장들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마치 선생님 앞에서 반성문 쓰는 학생마냥 순순히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합병추진위원회도, 합병무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타진해보던 언론들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두 은행 직원들도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렸다. 관치금융 앞에서는 상식도, 룰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두 은행의 합병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다.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두 은행장의 파렴치하고도 무책임한 행위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합병계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병철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유령단체임이 명백해진 합병추진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강제합병의 본질을 은폐하고 자율합병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만 쓸모있는 이따위 어용단체는 더 상 금융계의 물을 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아울러 우리는 강제합병 철회만을 유일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날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논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다만 졸속적이고 강제적인 계약의 결과로 33년간 선배들이 국민들과 호흡하며 쌓아 올린 주택은행의 명예와 자긍심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겠다. 일신의 영달을 위해 졸속합병을 추진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계약은 말그대로 계약일 뿐이다. 겨우 계약서 하나를 만드는데도 정부와 은행은 진땀을 뺐다. 어차피 시작부터 잘못된 이 강제합병의 앞날은 더욱 험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결연한 심정으로 강제합병철회투쟁의 장기전 돌입을 선언하는 바이다. 계약서상의 11월1일 합병기일까지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는 원상회복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다. 관치의 망령은 죽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팔팔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두 은행의 합병계약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우리는 합병철회투쟁을 중단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강제합병 철회투쟁은 관치를 거부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지키는 애국적인 투쟁이라는 확신만이 더해가고 있다. 우리는 국민지부 및 금융노조, 그리고 뜻있는 지식인, 사회단체 및 국민들과 함께 합병이 철회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결의와 각오는 결코 허언이 아님을 합병추진세력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1년 4월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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