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심' 휴게소 만든다…원산지 관리 상시체계 마련

일상회복 단계 이용객 늘어…농식품 관리 요구 배경
표시판 표준안 마련…합동 점검 및 휴가철 사전 관리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할 것"
  • 등록 2023-03-27 오전 11:00:00

    수정 2023-03-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먹거리 안심’ 휴게소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손잡고 원산지 관리 상시체계를 마련한다.

1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천방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테이블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농관원은 27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단계에서 휴게소 이용객 및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내부 음식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안전성 등 전반적인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년 1조4304억원이었던 휴게소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이 극에 달했던 2020년 1조467억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9813억원까지 떨어졌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에는 1조2417원으로 다시 반등했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 판매(진열보관)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휴게소 내 음식점 역시 이에 해당되지만 일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농관원은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을 통해 휴게소별로 달랐던 관리 양식을 통일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지역본부와 함께 휴게소를 반기별로 합동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 등 이용객이 급등하는 시기를 앞두고는 사전 관리도 나선다. 휴게소용 맞춤 교육자료와 전광판 홍보물을 제작하는 한편 전담 명예감시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별 대표 메뉴에 대해 원산지표시판 표준안 및 시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정기교육 관련 자료를 대상자들에게 배포하고 현장에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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