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특허료 해결..도시바, 한국측 제안수용

1대당 2% 징수 취소..수량정액제,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 부과 등 수용
  • 등록 2004-06-03 오후 12:32:24

    수정 2004-06-03 오후 12:32:24

[edaily 박호식기자] 도시바측이 대당 2%의 특허료 징수 가능성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위성DMB 특허료 문제가 일본 도시바사가 한국측의 제안을 수용키로 해 완전히 해결됐다. SK텔레콤(017670)이 1대주주로 위성DMB 사업을 준비중인 TU미디어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의 공조를 통해 위성DMB 특허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3일 밝혔다. TU미디어콥은 "도시바사가 수량정액제 적용, 유사특허에 준하는 특허료 부과, 한일 차등부과 금지, 위성DMB서비스사업자 특허부담 제외 등을 담은 공문을 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및 중계기 제조업체 등 한국의 위성DMB 관련 제조업체들은 특허료 관련 논란이 일었던 대당 판매가 2% 부과에서 수량정액제로 바뀌며 지상파DMB 등 유사특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특허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또한 도시바는 TU미디어콥은 물론 향후 추가적인 위성DMB사업자에 대해서도 특허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도시바는 "이번 한국제안의 전격 수용에 대해 그 동안 밝혀왔던 위성DMB 시장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준 것이며, 한일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동남아 등 위성DMB의 세계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미디어콥이 전했다. TU미디어콥은 "TTA와의 공조 아래 도시바와 2002년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바탕으로 끈질긴 협상을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TU미디어콥은 지난달 13일 도시바가 TTA에 제시한 로열티 안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조업체의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기륭전자, 현대오토넷 등 중소기업과의 회의를 통해, 도시바가 제시한 로열티 안에 대한 각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중소제조업체는 유사서비스 수준 및 수량정액제를 희망하며 TU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TU미디어콥은 지난 5월 25일 도시바에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접촉에 나서, 2002년 10월 도시바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바탕으로 도시바가 제시한 안의 문제점 및 관련 업계가 제시한 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5월 28일 도시바사와 국제전화회의(Conference Call)와 29일 도시바 임원의 방한협상, 지난 2일 2차 컨퍼런스콜을 통해 특허료 협상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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