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잃었습니다"…두팔 벌려 막았지만 트럭이 덮쳤다

결함으로 고속도로 멈춰선 차량
막아서며 수신호에도 그대로 돌진한 트럭
한 변호사 "차에서 내려 갓길로 피해야"
  • 등록 2023-03-23 오전 10:53:58

    수정 2023-03-23 오전 10:53:5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런 결함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였던 남편은 당시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나가 수신호 중이었던 관계로 화를 면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 이런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 한 고속도로에서 중년 부부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2차선에 급정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운전자인 남편 A씨는 차량에서 내려 뒤쪽에서 다른 차량에 우회 신호를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25t 규모의 트럭이 A씨의 수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와 부부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아내는 1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량들의 진행으로 하차가 쉽지 않아 운전자의 급박한 응급 조치로 고장 차량의 후면으로 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진행했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다리가 불편한 상태여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후속 조치가 수신호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한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갓길로 피해서 뒤에 오던 차들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며 “(트럭과 승합차의 거리가) 100m 정도로 충분히 보였을 것인데, 돌아가신 분과 현장에서 아내를 잃으신 분 모두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0대 40으로 볼 수 있다. 직선도로라면 70대 30쪽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지점이 살짝 커브가 있어 60대 40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그냥 60대 40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차들은 피해갔고 대형트럭은 멀리서도 볼 수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정말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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