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구조안전 '이상無'

국토부 공동 무량판구조 11개단지 점검
아파트 지하주차장 36곳 안전점검도 실시
  • 등록 2024-01-17 오전 9:50:47

    수정 2024-01-17 오전 9:50:47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맞물려 고양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다.

17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17년 이후 준공한 무량판 구조 적용 민간건설 아파트 1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 등 관계자들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조사결과 전단 보강설계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 계산서가 구조 도면과 일치했고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도 모두 적정했다.

무량판 구조는 제대로 작성된 설계도면에 따라 견실히 시공하면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층간 소음 저감, 공간 활용성 향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에도 시는 설계에 따라 원칙대로 시공이 이뤄지도록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대상은 준공한지 15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로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철근부식과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주로 나타났지만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시는 올해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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