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집 앞 '뻗치기' 기자 공개...사생활 침해에 '발끈'

  • 등록 2020-10-15 오전 10:03:37

    수정 2020-10-15 오후 12:21: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자신의 집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에 들어간 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뉴시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며, 해당 기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이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기자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면서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도 기자들의 ‘뻗치기’ 취재에 불만을 나타냈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SNS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몰린 것을 비판했다.

그는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도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거나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태를 ‘취재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는 “기자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배우자·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중 “저는 비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딸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 가지는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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