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상보)

  • 등록 2023-02-21 오전 10:36:44

    수정 2023-02-21 오전 11:38:2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동성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부부는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음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같은 해 8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2021년 2월 이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동성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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