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구속영장 신청 예정

  • 등록 2023-05-15 오전 10:11:28

    수정 2023-05-15 오전 10:11: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 60대 남성이 말다툼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평소 알던 사이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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