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1억 슬쩍…'성매매 협박'은 덤으로

  • 등록 2022-05-22 오후 8:40:57

    수정 2022-05-22 오후 8:40:5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휴대폰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강도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B(43) 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이튿날 새벽 1시 10분쯤 B씨가 의식을 잃어가자 B씨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했다. 지문 인증 방식으로 잠겨 있던 휴대폰은 잠든 B씨의 손가락을 휴대폰에 가져다 대 풀은 것.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신을 차린 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휴대폰에 저장된 배우자 및 지인의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고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범죄 성격이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란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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