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드림카’에 히히덕 거리며 발길질”…현상금 50만원 걸었다

11년 일한 포상으로 마련한 드림카
남녀 4명, 히히덕 거리며 발길질
“검은 패딩 무리…현상금 50만원 건다”
  • 등록 2024-02-01 오전 10:32:52

    수정 2024-02-01 오전 10:32: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꿈꾸던 차량을 뽑은 지 얼마 안 돼 일면식 없는 이들로부터 차량 테러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남녀가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현상금 50만 원을 내걸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11년간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에 대한 포상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큰마음 먹고 지난해 10월 첫차를 샀다”며 “‘문콕’이 신경 쓰여 도어가드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오후 7시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야외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이 남녀 무리로부터 수차례 발길질을 당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A씨의 차량에서 도어가드가 던져져 있는 걸 보게 됐고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가 본 차량의 상태는 처참했다. 운전석 뒷문 도장이 벗겨질 정도로 흠집이 수십 개 나 있었고 찍힌 자국까지 나 있었던 것.

“꿈이었으면 좋겠다 생각까지 했다”는 A씨는 매주 손 세차를 직접 할 정도로 아꼈던 차량에 누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CCTV를 확인한 A씨는 황당했다. 그는 “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녀 4명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얘기를 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도어가드를 손으로 떼가지고 그러고 발로 차더라”며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30분, 2분, 6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며 발길질을 하고 재밌다는 듯이 리듬을 타며 걸어가더라”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CCTV와 피의자 얼굴 사진을 넘겼다. 개인적으로도 결정적 제보를 해주신 분에게 50만 원을 드리려고 한다”면서 “남의 차를 망쳐놓고 어떻게 저렇게 즐겁다는 듯 행동할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다. 이는 민사 혹은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촉법소년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A씨의 차량에 발길질을 한 이들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15세 이상은 촉법소년 대상자가 아니기에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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