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업법시행령(안) 주요 내용

  • 등록 2003-06-26 오후 12:17:18

    수정 2003-06-26 오후 12:17:18

[edaily 김희석기자]1. 방카슈랑스 시행방안 ◇ 03.1월 발표한 방카슈랑스 도입방안 내용과 보험업법 국회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범위·판매상품·영업기준 등을 정함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ㅇ 개정법률에 규정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외에 특수 은행(기업, 산업은행*) 및 신용카드사**를 포함 * 기업·산업은행의 경우 판매망을 갖추고 일반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88년 이후 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현재 보험상품을 판매 중 □ 판매가능 상품 ㅇ 원칙적으로 가계성·저축성 상품부터 허용하되 방카슈랑스 도입취지를 감안 단계별 허용상품 비중도 고려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ㅇ 다수의 보험사가 금융기관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은 1개 보험사 상품을 50%이상 판매할 수 없음. * 02.12말 현재 은행 15개, 증권사 9개 - 동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보험사*의 상품판매액은 합산하여 적용.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ㅇ 보험판매는 금융기관 점포내(In-bound)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전화·우편·E-mail 발송을 통한 판매는 제한됨 -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TV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가능 ㅇ 방카슈랑스 도입초기 보험판매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 점포당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2인 이내*로 하고 * 보험업법 국회심의 과정에서 모집종사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모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출 등의 불공정모집 소지가 있는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ㅇ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판매수수료율을 당해 금융기관의 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하며 - 보험사 및 보험협회는 각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여야 함 ※ 보험대리점으로 기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모집종목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보완장치 ㅇ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개정법 제100조) -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모집행위 금지 - 보험료 할인요구, 비용·손실의 부당한 전가행위 등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방카슈랑스 제휴행위 금지 ㅇ 동 금지행위 위반시 임직원 문책, 대리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보험사 파산시 예보법상 보장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의무보험 피해자(법인제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지급보장 - 보장대상이 되는 손해보험 범위, 보장되는 보험금액 등을 정함 □ 보험금지급이 보장되는 손해보험계약 범위* ㅇ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된 15개 의무보험(자동차 책임보험, 도시가스사업법등에 의한 가스사고배상보험 등) 및 자동차종합보험 * 보험계약자가 법인만 해당하는 보험(예:원자력보험)은 제외 □ 보장되는 보험금액 ㅇ 보장 대상 : 신체손해만 보장(재물손해는 제외) ㅇ 보장 한도 - 개별법령의 보장한도*에서 예보법상의 보장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보장 * (예) 화재보험, 자동차책임보험 : 사망시 1인당 최고 8천만원 - 다만, 임의보험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80%*만 보장(최고한도: 1억원) * 피해액에서 책임보험 보장금액(최고 8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 손해보험회사의 출연 ㅇ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 파산시 각 사별 분담액*을 매년 예금보험료**의 범위이내에서 분할 납부 * 개별 손보사의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 **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액)×0.3% 3. 보험사 설립허가 및 겸영·부수 업무 □ 보험종목별 허가제도 도입에 따라 일부 보험종목을 신설하고 단일 종목만 영위하는 보험사의 최소자본금을 규정 □ 최소 자본금이 일반 보험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되는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정의 및 모집방법 등을 규정함 ㅇ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90%이상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회사’ ㅇ 동 모집비율 위반시 90% 모집비율을 충족할 때까지 통신수단 외의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함 □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여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가 되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ㅇ 보험사 설립시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함 *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등 □ 보험사 신설·인수시 외국인 주요출자자(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 * 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외국에서 직접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보험사 경영건전성 제고와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보험업 허가요건인 인력·물적시설 요건*을 보험업 허가 이후에도 유지토록 함 * 보험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필요한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 보험사 겸영·부수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해당법령에서 보험사가 영위하도록 허용하거나 금감위가 인가한 업무 ** 금감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한 업무 ㅇ 겸영업무 :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외에 수익증권 판매, 보험금 신탁업무* 등을 포함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가 운용해주는 업무 ㅇ 부수업무 : 보험계리업무 등 현행 금감위 규정으로 허용하고 있는 업무 외에 자동차관련 부가서비스, 재공제 업무* 등을 추가 * 공제기관이 인수한 공제상품에 대한 재보험기능을 수행 4. 보험모집 및 계약자 보호 관련 사항 □ 부당한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자 구제절차 등을 구체화 ㅇ 보험료, 예정이자율 등의 주요 사항을 비교·고지하지 않고 3월 이내의 기간에 기존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변경으로 간주 ㅇ 부당한 계약변경시 계약자는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함(통지가 없을 경우 승낙으로 간주) □ 보험모집시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으로 간주 ㅇ 특별이익 제공자 및 요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제공자에 한함)을 부과 □ 보험대리점 등록과 관련, 겸영법인대리점*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 * 보험대리점 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임직원수 100명 이상인 법인 ㅇ 설계사 자격이 필요한 소속 임직원의 수를 현행 3분의 1→10분의 1로 완화(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동 요건의 적용을 제외) 5. 그 밖의 개정내용 □ 특별계정*의 투자사업용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그 한도를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이내로 함 *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타 보험계약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는 계정으로서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해당 □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보험사만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상품 기초서류* 변경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금감위의 강제적인 변경 명령에 앞서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변경권고 제도를 도입 *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향후 추진계획> □ ~7월 중순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8월 초순 : 규개위&8228;법제처 심사 □ ~8월 중순 : 차관회의&8228;국무회의 □ 8.29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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