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바이든-날리면’ 사건, 외교부 승소…法 “MBC 정정보도”

12일 서울서부지법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판결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美 순방 발언 논란
법원 “MBC 판결 불이행 시, 1일 100만원 비율 지급”
  • 등록 2024-01-12 오전 10:50:40

    수정 2024-01-12 오전 10:50: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MBC에게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정정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 MBC가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사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면서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유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MBC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떠나며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은 X 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불거졌다. MBC 등 언론은 ‘OOO’ 대목을 조 바이든을 지칭하는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MBC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렸다는 이유에서다.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해당 영상의 음성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역시 ‘감정 불가’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면서 발언의 진위를 가리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22일 변론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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