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8일부터 모집…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
  • 등록 2024-03-26 오전 11:00:00

    수정 2024-03-27 오후 12:34:4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작년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호) 신혼·신생아(1835호)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라며

ㅇ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