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공업 `슈퍼개미` 덜미..박모씨 검찰고발

`경영권 참여` 기재 공시 직후 전량 매도
금감위, 불공정거래혐의 25명 검찰고발·수사기관 통보
  • 등록 2004-09-22 오후 2:00:00

    수정 2004-09-22 오후 2:00:00

[edaily 홍정민기자] 허위공시로 자동차 엔진 부품업체인 대진공업(065500)에 대한 M&A기대감을 부추긴 뒤 이를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슈퍼 개미`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2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를 열고 대진공업 대량보유목적을 `경영권 참여`라고 허위기재해 주가상승을 유발한 뒤 차익을 챙긴 일반 투자자 박모씨를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2일 대진공업 지분 5% 이상 보유공시를 하면서 보유목적에 `경영참여`라고 기재, M&A기대감을 부추긴 바 있다. 하지만 나흘만인 6일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혀 주가 급등락을 이끌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불과 며칠만에 3000만원에 가까운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이밖에도 4개사의 시세조종금지 위반 혐의와 관련, 회사 전 대표이사, 일반투자자, 불공정거래전력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H사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씨는 관계사 D사의 이사 신모씨 등 11명에게 자금을 공여해 자사주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고가매수, 허수매수, 종가관여 및 가장·통정매매 등 총 1980회의 시세조중 주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H사 주가는 2460원에서 6480원으로 치솟았다. 이씨는 또 자신과 신씨가 취득한 H사 주식 35만5266주(2.1%)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3회)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위는 이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신씨 등 1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Y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모씨는 지난해말 고교동문 이모씨 등 3명과 공모해 저가 허수매수주문 및 고가매수주문 등 총 476회(98만759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1035원에서 196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최씨는 또 총 36회에 걸쳐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최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일반투자자 이씨 등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Q사 전 대표이사 이모씨는 최대주주 지분 예약매매 방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한 뒤 가장납입 및 이면 약정 방식으로 2회의 유상증자(제3자배정 및 주주배정시 실권주인수)를 실시했다. 이후 불공정거래 전력자인 장모씨, 일반투자자인 김모씨 등 총 3명과 공모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이와 관련, 이씨와 장씨 등 2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일반투자자 김씨 등 2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M사의 전 대표이사 손모씨, W사 대표이사 김모씨 등 2명은 증권거래소 상장 법정관리 기업인 K사가 감자 후 올 3월7일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준가를 조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D증권사 직원인 홍모씨는 손씨와 공모해 11개의 차명계좌를 모집한 뒤 손씨의 부탁을 받고 가장·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K주식은 변경상장일 이후 12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가며 결과적으로 매매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 관여한 M사의 전 대표이사 손씨 등 2명은 검찰고발, W사 대표이사 김씨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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