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할까…여당, 27일 결론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 27일 부동산세제 다뤄
당내 합의 수준 높은 재산세 안부터 확정할 듯
  • 등록 2021-05-24 오전 11:17:01

    수정 2021-05-24 오후 9:35:2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6월 1일을 앞두고 시장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째 세제 개편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소문만 무성해진 탓이다. 여당은 우선 당내 합의 수준이 높은 방안부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정책 의총에 특위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세제 조정안 등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당초 25일 예정된 정책 의총 대신 27일께 부동산 관련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에는 방미 성과와 민심 경청에 집중하고, 27일쯤 부동산 관련 문제 정책 의총을 할 계획”이라며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들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되 아닌 것들은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복수의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월1일 기준 강화되는 종부세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반대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3가지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한정하는 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안 등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안도 복수 안이 검토된다. 재산세 감면안은 의총에 단일안으로 상정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수 의원은 재산세 일부 완화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깎아주는 안이 유력하다.

또 의총에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을 모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다주택자는 다음 달부터 양도세 최고세율이 75%까지 늘어난다. 이에 더해 부동산 특위는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놓고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인데, 부동산 특위는 양도차익별로 최대 공제율을 40%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했을 때 당장 급격한 세 부담 완화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지층 여론을 고려한다면 여당에서 재산세 완화 이상을 내놓긴 힘들 것”이라며 “향후 선거 등을 감안해 우선 ‘집토끼’를 잡은 후 ‘산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 말 정도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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