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21대 총선 당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 선거운동
法, 공소사실 유죄 인정…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당선무효형에…李 "항소심서 정당함 서도록 소명"
  • 등록 2022-12-07 오전 11:30:00

    수정 2022-12-07 오후 7:35: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오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치자금법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대표는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재직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박모씨를 포함한 지하철노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모금행위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하철노조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관계자 6명 가운데 나모씨와 주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노조 관계자 3명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1명은 면소됐다. 또 박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국가 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일부 조항은 지난 6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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