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 국토부…공사비 갈등 해결 '관심'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공사비 누수·부실시공 등 건축물 품질저하 유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근절 위해 엄중 처벌"
  • 등록 2023-05-22 오전 11:00:00

    수정 2023-05-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아 공사비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둔촌주공 건설 현장(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6개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소규모 하도급, 상호시장 하도급 등이다.

먼저 무자격자 하도급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일부를 건설업에 미등록 된 시공팀장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다. 일괄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을 몰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줄 때도 해당한다. 사례로는 도급받은 발코니 창호공사를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을 줄 때가 있다.

이외에도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거나 10억원 미만 공사를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모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는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해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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