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상황 수시로 보고받아

  • 등록 2014-12-22 오전 10:57:37

    수정 2014-12-22 오전 11:06:2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땅콩 회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으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SNS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의 측근으로서 객실업무를 총괄하는 A 상무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복구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상무는 땅콩 회황 당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던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회유 상황, 국토부 조사에 대비한 조치 및 결과 등을 카카옥 메시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A 상무의 보고를 받은 조 전 부사장은 별도의 추가 지시를 내리거나 증거인멸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기만 해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2일 항공보안법 및 업무방해 등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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