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전면확대 ''허점'' 많다

유주택자, 아파트 당첨 사실상 힘들어
신혼부부.사회초년생.단독주택자 불리해져
  • 등록 2007-01-12 오후 3:53:51

    수정 2007-01-12 오후 3:53:5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가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아파트, 중소형과 중대형 아파트에 모두 도입된다.

청약 가점제는 나이,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통장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제도로 당초 2008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가 오는 9월로 앞당겨졌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경우 청약통장 소유자간 희비가 엇갈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약가점제 9월 시행..유주택자 가장 큰 타격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 가입자 중 정부가 검토 중인 무주택기준(12-15평) 이상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월 이후엔 사실상 공공택지나 민간 택지에서 나올 새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배제된다. 청약점수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밝힌 가중치(총점 535점)에 따르면 무주택 요건 가중치는 32. 10년 무주택자는 '5점×가중치(32)'인 160점을 기본으로 받는다. 하지만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에서 0점을 받게 된다. 

살고 있던 집을 팔더라도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수는 '1점×가중치(32)'인 32점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통장을 업그레이드 해 9월 이후 나올 공공, 민간택지 내 중대형아파트에 청약해 집을 넓히려고 해도 당첨을 자신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정부가 민간 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지역 내 아파트의 경우 채권입찰제를 상한선까지 썼더라도 가점제 적용으로 유주택자는 불리해진다.
 
◇신혼부부, 독신자, 사회초년생 불리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특히 장기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 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성된 가구 구성 ▲35세 미만의 낮은 연령 ▲적은 자녀 수 ▲짧은 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 등 거의 모든 가점제 평가항목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30대 중반 전에는 인기지역의 새 아파트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특히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가점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도 배제된다. 
 
◇주택구입능력 있는 계층 배제..보완책 시급

문제는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계층을 청약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점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민간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가 대거 당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당첨받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팀장은 “투기수요와는 무관하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신혼부부와 평형을 늘려가는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가점제를 일부 지역, 일부 평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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