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2심 무기징역도 불복…'계곡 살인' 사건 대법원으로

"가스라이팅 요소 있지만 지배 불분명"
'간접 살인' 판단한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씨 상고로 대법원서 살인 성격 최종 판단
  • 등록 2023-05-01 오후 7:05:15

    수정 2023-05-01 오후 7:12:5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씨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도주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씨의 살인 혐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공범이자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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