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 업무 기능↑…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오는 14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연내 용지공급 재공고 추진 예정
업무 기능 강화해 미래수요 대응 핵심거점 조성
숙박시설 비중↓…주거비율 20→30%↑
  • 등록 2023-09-11 오전 11:15:00

    수정 2023-09-1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투자유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6월 16일 5차 매각에서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현재의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랜드마크 용지에 숙박 기능은 줄이고 업무 기능을 확대하며, 주거 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주거비율 확대 등’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부동산 업계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시설 등)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컨벤션 등)’ 비중을 축소했다.

지정용도는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 지정용도 등 정해진 각각의 비율을 초과해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한다. 비지정 용도는 불허용도를 제외하고 상업지역에서 허용 가능한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주택을 건립할 경우 지상 연면적의 3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해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주거용도’란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실질적인 주거용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세부적인 건축계획 등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자 참여조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용지공급지침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연말에 용지공급 공고를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25년 착공 목표로 월드컵공원에 △서울링 제로 △미디어아트파크 △테마숲길 등 서울공원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랜드마크 용지가 상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공원 명소화사업과 연계되면 첨단기술과 자연, 관광이 어우러진 서북권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그간 세계적인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5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지만, 사업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