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나노제품 표시제도 도입시급"

국내외 나노제품의 안전성 논란 지속
오픈마켓·마트 등 관리 없이 유통돼
  • 등록 2012-02-02 오후 2:21:05

    수정 2012-02-02 오후 2:21:0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들어 나노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나노제품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작년 8월23일부터 9월6일까지 국내 주요 오픈마켓, 홈쇼핑, 대형할인마트의 나노제품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도 상당수의 나노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G마켓에서 검색된 나노관련 제품은 4만1509개나 됐다. 제품군별로는 휴대폰, MP3, 컴퓨터용품,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이 72.4%(3만64개)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유아용품, 미용제품, 의류 완구, 물티슈 등 인체접촉 제품은 6%(2387개)를 차지했다.

또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87개 나노제품 중 인체에 직접 닿는 의류, 화장품과 유해물질에 취약한 유아·어린이 용품이 56.3%(49개)나 됐다. 특히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는 나노기술을 적용해 건강증진 효과가 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식품이 19개에 달했다.

▲온라인 매장에서 건강 기능 효과를 표방하며 유통되고 있는 나노식품들. 사진 왼쪽부터 나노칼슙, 은나노 유황오리, 뽕잎 나노분말
19개 나노식품의 표시광고내용은 `세계 최초 건식나노 분쇄기술로 제조` `인체흡수율이 뛰어난 제품` 등 건강기능 효과를 강조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10억분의 1m 크기로 미세하게 가공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나노화된 물질은 항균, 침투, 흡수효과가 증가할 수 있어 공산품,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나노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나노물질은 인체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국내외에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유통 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제가 도입되는 추세인 반면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나노기술 적용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노제품 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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