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 확대 시행

  • 등록 2014-09-17 오전 11:00:00

    수정 2014-09-17 오후 3:23:12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긴급견인 서비스’가 도입된 후 연 평균 1000대 이상의 차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보험사와 제휴된 고속도로 외부의 견인차량은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민자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컸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한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비상등을 켜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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