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비밀” 부산행 SRT서 담배 ‘뻑뻑’…라이브 방송까지

  • 등록 2023-12-20 오전 10:49:55

    수정 2023-12-20 오전 10:50:2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행 SRT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튜브 방송을 한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다.

또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한 뒤 “쉿 비밀이다”라며 담배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내뿜었다.

해당 상황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까지 나온 상황 아니냐”며 “철도 경찰이 추적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흡연으로 인해 열차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운행에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 동안 다소 감소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열차 이용이 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국토부·코레일 등은 국민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열차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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