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 저작권교육 제공…사각지대 해소한다

원격교육시스템 ‘장애인 이(e)-배움터’ 구축 운영
기관·단체, 특수학교 등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 등록 2024-02-01 오전 10:38:50

    수정 2024-02-01 오전 10:38:50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 중 미술관련 교육 콘텐츠 이용 화면(사진=문체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인 ‘장애인 이(e)-배움터’를 구축하고,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 시각·청각장애인은 67만여 명(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 이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지원체계가 없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된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저작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장애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다. 지난해에는 시각·청각장애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시각·청각 장애인용 교육콘텐츠 각각 10종 개발을 개발한 바 있다.

문체부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학습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교육자료 점자파일 제공, 화면 해설·낭독, 고대비 화면, 화면크기 조절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에겐 수어와 자막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학습과 편의를 돕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를 위한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며,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각각 10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저작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는 만큼 보인다, 저작권’을 비롯해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별 과정들로 구성했다.

나아가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매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장애인들의 교육과정 선택의 폭을 넓힌다. 올해는 장애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교육과정 등 시각·청각장애인용 각각 5종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앞으로도 매년 교육콘텐츠 5종을 개발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이(e)-배움터’ 교육콘텐츠는 원격교육할 수 있는 관련 기관·단체, 특수학교 등에도 제공해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 이(e)-배움터는 저작권 교육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애인 이-배움터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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