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지원` 논란…여야 합의되면 수정 가능

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 박홍근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유흥주점 지원금 지원, 국민 동의·여야 합의하면 검토
  • 등록 2020-09-15 오전 10:09:28

    수정 2020-09-15 오전 10:09:2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논란과 관련,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않은지, 필요치 않다면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야 합의가 되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 안건을 수정할지 이런 과정을 당연히 밟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통신비 지원은 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란 주장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비대면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로 통신비 부담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라면서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득 감소나 비용이 부담된 것에 대해선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당 차원에서 지도부가 요청하고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계획은 (지원 대상을)65세 이상 어르신과 34세 이하의 청년과 청소년으로 잡았던 부분을 `선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선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전체 국민들 2만원씩 13세 이상으로 지급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형평성,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형평성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정당국에 확인해 봤는데 단란주점은 소위 여성 고용원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유흥주점이나 무도회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 측면이 있다. 또 역대 지원 사례가 없다는 논리였다”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 협의회에서도 `이분들이 세금도 많이 내고 임대료도 비싸게 내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 심사 일정을 두고서는 “의지만 있다면 심야에, 필요하면 주말이라도 심사하면 하루이틀이면 완료할 수 있다”면서 “18일에 처리하는 것이 정부가 요청한 바이지만, 주말을 넘기지 말고 처리해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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