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 인정…고소女 무고죄 입건

  • 등록 2016-10-14 오전 10:21:30

    수정 2016-10-14 오전 10:54:05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배우 엄태웅(42)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따라 엄씨를 고소한 여성은 무고죄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소 업주 등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점 등이 엄씨의 혐의 입증에 고려됐다.

한편, 엄씨를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명목으로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을 도운 업주 B씨(35) 역시 이달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한 B씨와 달리 A씨는 자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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