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바 기존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과 더불어 금융범죄 예방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장기 가입자에도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신용평가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해 장기 유지하는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이 정보전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마이데이터사업자에 대해 정보전송을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동시에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했다. 현재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가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자사+제3자 정보)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전문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데이터만을 결합(제3자+제3자 정보)하여 스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하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