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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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지난해 12월 5일 가세연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서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 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라며 “해당 방송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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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면서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