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내집마련 청약전략 이렇게!

임대·분양 중에서 선택.. 평형별 청약통장 준비해야
청약저축 유리.. 주상복합, 전용 25.7평초과 청약예금 대상
  • 등록 2005-12-27 오후 3:58:15

    수정 2005-12-27 오후 3:58:15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서울 송파신도시의 아파트 등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청약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파신도시는 오는 2009년 9월부터 분양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강남권에 조성되는 신도시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통장 미가입자의 경우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면 분양시점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송파신도시에서 내집마련을 성공하기 위해선 임대 또는 분양 중에서 어디에 청약할 지를 먼저 선택을 한 후 평형에 따른 청약통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대아파트, 청약저축 유리= 송파신도시에는 총 4만6000가구중 절반이상인 2만39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청약저축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 25.7평 이하 분양 및 임대아파트와 민간업체가 짓는 전용 18평 이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09년 9월 분양예정인 ▲전용 18평이하 1만2900가구 ▲18~25.7평 이하 5000가구 등 총 1만7900가구가 청약대상이다.

청약저축은 동일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이 결정된다. 또 한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바꿨다면 다시 예금에서 저축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약예금, 중형임대·주상복합 노릴 만= 청약예금의 경우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이 가능한 평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25.7평 이하 또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 중에서 어디에 청약할 지를 정해야 한다.

또 청약부금은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다. 지역거주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자는 우선 청약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서울기준 300만원)은 중대형 청약이 가능토록 예치금액을 늘려도 1년이 지나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갈아타기용으로 청약할 경우 송파신도시 분양시점 1년전에 600만~1500만원 청약예금으로 예치금을 증액하는 고려할 만 하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은 중형임대로 공급되는 총 6000가구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중형임대는 4000가구는 전월세형 임대이고 2000가구는 10년짜리 임대로 공급된다. 10년짜리 임대는 10년후 분양전환된다.

2010년 10월 분양될 주상복합 아파트 3500가구도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으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편이다. 다만, 중대평형은 채권입찰제로 인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자금여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아파트를 아예 포기하고 단독주택(800가구)이나 연립주택(200가구)을 노려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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