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건설사 맞고소 '강경대응'

  • 등록 2015-01-13 오후 7:07:53

    수정 2015-01-13 오후 7:07:53

그룹 JYJ 멤버 김준수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 그룹 JYJ 멤버 김준수(28)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건설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건설사 A·B사는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토스카나호텔 대표인 김준수를 지난달 제주 동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

김준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전날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12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 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게 김준수 측의 설명이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은 “두 건설사는 주소가 같은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급했음에도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두 건설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 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는 데 김준수 법률대리인의 반박이다.

“사기란 누군가를 속여서 금액을 속여 뺏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김준수를 고소한 건설사가 제주법원에 제출한 토스카나호텔의 대여금 지급명령은 토스카나호텔의 법적 대응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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