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청약제도 손본다…이르면 한달 뒤 대책 발표

정부, 실거주 여부 등 현황 분석 돌입
세종시 공급 비중 확대 및 전국 물량 축소 유력
세종시 "해당지역 거주자 100% 공급해야"
행복청 "전국 배정 물량 유지해야"
  • 등록 2021-08-09 오전 10:37:17

    수정 2021-08-09 오전 10:37:17

[이데일리 하지나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반공급 물량 중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중을 늘리고, 기타지역 거주자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종시 전경(사진=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청약 물량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해야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예외다. 수도권 택지지구 중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가 할당되며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외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종시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종시 전국 기타지역 청약 제도 폐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 근절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제약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최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22만명이 몰리고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4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결국 분양을 받고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끝난 뒤 처분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 수도권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반면 행복청의 경우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국 배정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8일 기준 현재 세종시 인구는 37만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 배정 물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 △충청권으로 배정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청약 당첨자들의 지역별 비율이든지, 투자목적, 실거주 목적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황 분석 이후 대책 발표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