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통장요건은 갖췄나요"

  • 등록 2010-02-26 오후 2:55:13

    수정 2010-02-26 오후 2:55:1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달 9일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다시한번 청약통장을 체크해야 한다. 공급형태별로 청약통장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공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이 되고 24회 이상 월납입액을 불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번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사전예약에서는 5년이상, 불입총액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 가장 먼저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일정을 불입총액별로 나눈 것이다.
 
같은 1순위내에서도 청약저축에 5년 이상 가입한 자, 그 중에서도 불입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1순위 조건과 순위내 경쟁시 당첨조건이 일반공급과 같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특히 불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다만 이번 사전예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납입총액과 상관없이 5년 이상, 60회 이상 불입자를 우선적으로 받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여기에 불입총액 600만원이라는 조건이 더 붙는다. 하지만 저축통장의 최대 월납입액은 10만원으로 24개월을 납부해도 24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나머지 36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의 장기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총 불입액과 상관없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면 된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도 포함)한 자녀가 있는 1순위자 중에서도 자녀수가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한편 이번 위례신도시의 3자녀 특별공급은 저축통장이 없어도 된다. 기존에 있던 우선공급이 특별공급과 통합되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배점표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청약자가 유리하다. 사전예약 때는 배점 합계가 80점 이상인 신청자를 우선 모집한다.

▲ 보금자리주택 청약통장 조건과 당첨 기준(파란부분은 이번 사전예약 때 1순위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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