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채용목표제 대상 및 도입방법, 시행시기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09개가 대상이다.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사항으로, 채용의무화 관련 입법안 6건이 9월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법률에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시행령에 채용방법, 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며, 법률이 개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제도 시행 추진하게 된다.
-채용할당제와 채용목표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채용할당제는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제도다. 반면 채용목표제는 지역인재 이외의 타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가령 100명 신규채용시 30%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를 적용하면 27명이 합격하는 경우 3명의 지역인재를 모집인원 외로 추가합격시켜 총 103명이 합격되는 것이다.
△본 제도의 취지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지방간 불균형 해소에 있음을 고려해 서울소재 대학 출신을 포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도 지방인재로 폭넓게 인정하면, 지방대학 추가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등 도리어 제도의 실효성과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유사법률안에서도 지역인재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지역을 배제하고 있다. ‘공무원 임용 시험령’의 지방인재 채용에 서울시 제외하고 있고, ‘지방대학육성법’ 지역균형 인재는 수도권 제외, ‘혁신도시법’의 지역 인재는 이전 지역만 해당된다.
-울산, 제주 등은 지역내 대학교 수가 적어 인력수급과 인력의 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해당 시·도보다 넓게 권역화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지역특화 인재 육성 취지상 원칙적으로 시·도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학생들의 선택기회 확대 측면에서 인접 시·도 간에 협의되는 경우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은 지자체간 협의로 2016년 6월부터 지역인재 범위를 권역화로 확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충북, 울산, 전북, 경남 등)에서 대학교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광역화는 곤란하다.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의무화되면 이전 공공기관의 경쟁력 또는 인적자원의 질이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블라인드 채용과 부합하도록 취업원서에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지역·학력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한다.
-지역인재와 지방인재의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르면 지역균형인재(지역인재)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35%(시행령)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지역인재는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최종 졸업한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균형인사지침’에 따르면, 지방인재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를 최종 졸업한 자를 말한다. 지방인재 채용 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0%)를 곱한 인원 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