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자 공장가동 줄였다…고용·근로시간↓

최저임금 인상에 공단 내 중소기업 조업시간 줄여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업원 줄이고 가족이 대신 일해
경기 악화에 인건비 인상까지 겹쳐 영세기업에 타격
  • 등록 2019-05-21 오전 10:00:00

    수정 2019-05-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이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공장 가동시간을 줄여 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경기 상황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영세기업에 타격을 줬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그간 연구를 진행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물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
◇제조업, 경기 악화에 임금인상 맞물려 ‘엎친데 덮친격’…공장 조업시간 단축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근로자도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이었던 근로자들이 임금이 오르면서 상하간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이에 따른 인사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을 줄이기보다 근로시간을 감축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경기 부진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자동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도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극히 소수의 기업에서만 도입할 수 있었다.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 일을 할 수 없어,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건비 인상에 대응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역시 경기 상황이 악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들 기업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벗어나고자 했다. 임금 구조를 단순화했다. 고용이 일부 증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도 존재했다.

연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업에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흡수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서는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생산관리 효율화, 설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하청기업으로 원청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기업이 많았다.

노 교수는 “공단 내 중소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중국의 부상, 국제 경영환경 안화 등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세 기업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DB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음식숙박업, 근로시간·고용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타격을 줬다. 이들은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고용을 동시에 줄여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낮추거나 일자리를 줄였다.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는 사례가 발견됐고, 일자리도 줄이고 근로시간도 감축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음식숙박업은 과당 경쟁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가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일하는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고용하는 종업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대신 사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대신 일을 하는 가족노동을 확대했다.

손님이 적은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해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고용해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 교수는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죄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에만 집중돼 있어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임지연, 아슬아슬한 의상
  • 멧갈라 찢은 제니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