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우선 분양받을 자격이 생기는 40세 및 10년 이상 무주택자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188대 1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가 금융결제원 및 국민은행 등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남시 거주 청약통장 1순위자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은 13만7338명이며, 이중에서 현재 개정중에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최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6만8531명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 분양예정인 판교 시범단지에서 전용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동시분양물량이 3000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성남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최고 188.8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것.
건교부는 "이같은 청약경쟁률은 3000가구 물량중 성남 거주자에게 30%인 900가구가 우선배정되고, 이중에서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은 40%인 360가구로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 거주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6만8000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모두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8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성남지역에서 판교 신도시 당첨을 노린 지역 무주택자 최우선 청약통장이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성남시 거주 40세이상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장 불법거래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령기준으로 수도권지역의 25.7평 이하의 주택청약통장 1순위자는 35세·5년이상 무주택자가 64만8299명,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는 37만2199명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건교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