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앞서 지난 1일에는 주주총회 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삼성물산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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