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 증명한 中…면세업계는 고민 반, 기대 반

내년 1월1일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
짝퉁 막고, 따이공 사업자등록이 골자
화장품 업계선 짝퉁 유통에 따른 피해 줄어 환영
면세업계는 따이공 위축될까 걱정…장기적으론 긍정적 효과 기대
  • 등록 2018-11-17 오후 5:07:41

    수정 2018-11-17 오후 5:07:41

지난 11일 다니엘장 알리바바 CEO가 광군제 거래액이 2135억 위안(약 34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중국은 올해 ‘광군제(光棍節·독신자의 날)’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국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해 거래액만 40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짝퉁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17일 코트라와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9조1600억위안(약 4753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지난 11일 열린 광군제에선 알리바바 거래액이 2135억위안(약 34조8000억원), 징둥닷컴 거래액이 1598억위안(약 26조67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포레스터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미국의 2배, 일본의 10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각종 불법·위법적인 거래를 없애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판매자 등록 등을 의무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깔려있다.

구체적으론 △웨이상(SNS 기반 상품판매자)과 방송판매자의 전자상거래 경영자 포함 △타오바오 자영업자 공상등기(사업자등록) 의무화 △소비자 평가내역 조작 금지 △바가지와 끼워 팔기 금지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부담 등이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티몰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일단 식품과 화장품 등 ‘짝퉁’이 넘쳐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국 내 쇼핑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가짜 상품을 파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이를 방치한 플랫폼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 스스로가 자정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미투(모방) 제품만으로도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선 짝퉁 제품까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세계적인 제품 경쟁력을 갖춘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짝퉁 제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번 개정안의 전체 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속단하긴 이르다”며 “법이 시행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면세업계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우리 면세업계 매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따이공(代工·대리구매업자)’의 활동을 위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리구매업자도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되팔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로 이어져 따이공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중국인 단체 방한 관광이 위축된 현 시점에서 국내 면세점 매출의 70~80%가 바로 이 따이공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중국 세관이 따이공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면세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따이공은 물건을 중국 내에 되팔 때의 차익을 수익구조로 삼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으로 이들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개정안 시행 초기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오히려 면세업계에 득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진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제품 구매시 면세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따이공들 역시 단순히 세금 때문에 갑자기 하던 사업을 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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