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화이자 등 외국계 포함 국내외 제약사 12곳,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등 의료기관 33곳, 메디팜인하약국 등 약국 11곳 등을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방침이다.
경실련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제약회사와 짜고 의약품의 실제 구입한 가격을 건강보험공단에 상한금액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의 취지대로라면 각각의 의료기관과 제약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의약품 신고가가 상이해야 하지만, 모든 요양기관의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일치한다는 것은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의 체계적인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약가 담합을 통해 요양기관과 제약사 모두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한편 경실련은 조사의뢰 제약사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SK케미칼, 중외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노바티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쉐링, 엠에스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