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의 전쟁’..서울시, 우파라치에 최대 100만원 포상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마련
향후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 결정
“우버블랙과 우버엑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
  • 등록 2014-12-22 오전 11:00:00

    수정 2014-12-22 오전 11:09:5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가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우버택시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규칙을 개정,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에 대해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우버의 5대 문제점으로 △보험 및 운전기사 신분 불확실 등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 △변동가격에 따른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개인정보 공개·손해배상 의무 부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 수수료 선취 및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제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임차한 차량을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다시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 행위도 금지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는 방식의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현재 검찰에서는 법리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 개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우버를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버는 물론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관련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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