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이 극찬한 '포항 덮죽집' 현행법상 구제 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 "수요자기만 ·부정목적출원 등 등록거부 가능"
이해당사자가 가로채기·모방출원 등에 대해 대응해야
  • 등록 2020-10-21 오전 10:20:30

    수정 2020-10-21 오전 10:20:30

외식 사업가 백종원이 서울 양천구 목동41타워 르비제 오르세홀에서 열린 SBS 예능 ‘맛남의 광장’ 시연회 및 인터뷰에서 요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관련 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해 해당 식당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이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행 상표법상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수요자 기만 및 부정목적 출원 등의 이유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해당사자는 가로채기, 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상표을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 경우 법원에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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