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교수 일률 사직 효력 발생無"(상보)

전의교협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 표명
  • 등록 2024-04-24 오전 11:15:13

    수정 2024-04-24 오전 11:15: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전의교협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정부는 지난 19일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같은 정부결정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사직 강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며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8.7%로 파악하고 있다.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박민수 차관은 “일각에선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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